인증농가수 반토막, 부실 인증기관 퇴출 가속화…“신뢰 향상 위해 지속 노력”

지난 2009년 19만8,891호로 정점을 찍었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가 올 6월 현재 10만5,680호로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제도개선 및 강력한 단속으로 부실 인증 농가들이 퇴출되고, 자발적으로 인증을 포기하는 농가들도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01년 도입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내실화 단계에 접어 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친환경인증 농가 및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농관원은 이앙·파종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8개 전담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무작위·불시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살포하거나, 모내기 전 본답에 제초제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3,753 농가(3%)를 적발해 인증취소 처분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수 변동 추이.
이로써 2013년 말 12만7,000 호에 달하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최근 인증을 스스로 포기한 1만7천 호를 포함해 2만1천 호(17%)가 감소, 10만6천 호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제도 도입 초기 4,678호에서 2008년 17만2,553호로 급증했으며, 2009년 19만8,891호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거듭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10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방지대책’ 발표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은 지정취소 4개 기관, 업무정지 22개 기관 등 총 26개 기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의 이번 특별단속 결과 부실 인증 농가의 위반유형을 보면 △친환경 농자재에 농약 혼합 살포 △ 모내기 전 본 답에 제초제·화학비료 사용 △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농약 사용 △ 농약을 사용하는 육묘장에서 모종 구매 사용 △ 농약이 함유된 상토(床土)나 자재 사용 등으로 다양했다.

또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3,563 농가로 전체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무농약 인증 벼 논에 써레질할 때 초기제초제를 트렉터에 싣고 살포하는 현장.
한편, 정부는 작년 6월 삼진아웃제 도입 등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담은 관련 법령(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3월24일)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영리 위주의 부실인증을 차단하기 위해 비영리 기관·단체 위주로 인증기관을 지정하게된다.

고의·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한 경우 단 1회 위반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하는 규정도 신설되며, 농식품 자격증 소지 등 전문성을 갖춘 자에 한해 심사원 자격을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한 경우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인증기준 적합성 여부를 좀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해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재배 중인 작물체 위주의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했으나, 고의적인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잔류검사 우선 실시, 유기·무농약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잔류 농약 동시다성분분석법(여러 가지 농약 성분을 한 번에 분석하는 방법)의 분석대상 성분 수도 현재 320성분(2014년 7월 시행)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는 400성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부 인증농가에서 동시다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일부 농약 성분의 분석 횟수가 적다는 사실을 악용해 몰래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단성분 분석(한 번에 한 가지 성분만 분석하는 방법)으로만 분석이 가능한 농약의 분석 건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중 잔류농약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농약분석 및 분석성적서 발급과정의 적정성 여부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 등으로 부실인증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구체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은 물론 인증농가의 인증기준 위반사례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또 “앞으로 인증심사와 생산과정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유통과정에서 비 인증품이 인증품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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