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이 31일 최초로 미국에 수출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삼계탕의 안정적 수출과 닭고기 가공제품 수출품목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의 주요 지원 내용은 △삼계탕 이외 너겟 등 열처리한 가금육제품의 수출을 위한 미국 정부와 추가협의 추진 △미국으로 열처리한 가금육 제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향후 미국 농업부에 등록된 4개 국내 도축장 및 육가공장에 대한 현지 실사 대비 위생·안전관리 지원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27일 미국 정부의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입허용국가로 등재돼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시설기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시사항 등을 충족하면 삼계탕 이외 너겟 등 열처리한 가금육 제품의 수출도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미국으로 열처리한 가금육제품을 수출하고자 희망하는 국내 육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정부의 요구조건 등에 대한 교육 및 설명회도 올해 안에 개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미 농업부와 열처리 가금육제품 수입허용국가 등재(5.27), 국내 수출작업장 등록(6.18), 수출(위생)증명서 합의(6.23) 및 수출제품의 표시사항 협의를 완료(7.24)한 바 있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초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이 미국에 삼계탕 40톤을 선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삼계탕 수출이 개시됐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하림 이외에 마니커도 다음 달 중순 수출을 개시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 수출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AI 발생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부터 닭 도축장 HACCP 지정의무화, 육가공장의 HACCP 지정요건 강화 등 사전 예방성격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켜온 우리 가금육 위생 및 안전관리 수준을 미국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산자, 관계부처와 협업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분야의 수출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대표상품인 인삼, 홍삼, 제주산 감귤 및 단감에 사용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 등이 미국과 국제식품규격 기준으로 채택되도록 해 과거 10년간 막혀있는 제주산 감귤의 대미 수출 재개 등을 도운바 있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삼계탕 수출규모(수출량)는 2011년 3천톤에서 2012년 2만5천톤으로 늘었다가 2013년엔 1만9천톤으로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2013년 나라별 삼계탕 수출량은 일본(1,179톤), 대만(496톤), 홍콩(168톤), 기타(51톤)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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