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0개 공공하수처리장 대폭 정비…내년, 별도 방류수수질기준 제정

환경부가 안전한 식수확보와 하천관리를 위해 '빗물 잡기'에 나섰다. 더러워진 빗물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 빗물처리를 의무화 하고 1천3백억원을 들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더러워진 빗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개선, 방류수수질기준 마련 등의 제도개선, 강우시 적정 관리 방안 마련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분뇨, 생활하수 등과 섞여 더러워진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은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여름철 하천의 대장균군 농도는 동절기 등 평소보다 5배 이상, 강우 시에는 초기 오염농도(BOD, SS 등)가 평소보다 3~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와 관련, 미국은 1994년부터 연간 우수 유량의 85% 이상을 1차(간이) 처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4년부터 강우 시 하수도 수질기준을 별도로 제정,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책 마련에 앞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드러난 간이 처리(2Q)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을 중심으로 빗물의 안전하고 깨끗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 현재 공공하수처리장에서의 강우 시 운영실태 유형.
환경부는 전국 공공하수처리장의 강우 시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일부 주요 하수처리장을 선정(40개소), 점검(2011.10.11.~11.30.)했다.

그 결과, 여름철 강우 시에 대비, 대부분의 공공하수처리장이 평상 시 시설용량(1Q) 이외에 강우 시 빗물 등을 추가로 간이 처리(2Q)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점검대상 40개 공공하수처리장 모두 유입 수문에서 하수의 유입을 미리 차단해 처리되지 않은 생활하수와 빗물 등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등 관련 규정의 부족을 비롯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환경부는 간이처리 용량(2Q)의 운영상 미흡한 시설과 부적정 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빗물의 안전하고 깨끗한 처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우 시 간이 처리(2Q)를 위한 유입 수문조절 원격제어 설비 및 소독시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로 개선할 계획이다. 2013년에는 126개 공공하수처리장에 353억 원, 2014년 172개소에 540억 원, 2015년 172개소에 408억 원 등 총 1,300여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더러워진 빗물 처리 의무화와 별도의 방류수수질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간이 처리(2Q)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2012년 하반기 중에 하수도법을 개정, 계획하수량(3Q)의 정의 및 공공하수처리장의 간이 처리 용량(2Q) 처리 의무화 등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강우 시 간이 처리(2Q)에 대한 별도 방류수수질기준의 제정을 2013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사업, 관련 전문가 협의 및 공청회,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하수처리장에서 새로운 방류수수질기준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선진외국의 우수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매뉴얼을 2012년 내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설용량(1Q)을 초과한 강우 시 하수량(2Q)에 대해서도 수질오염총량 삭감량으로 인정, 지자체에서 오염 삭감량만큼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동기 유발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공공하수처리장의 강우 시 정상 운영 체계도.
중장기적으로는 차집관거 유입 전 우수토실에서 월류되는 CSOs(합류식 하수도월류수) 등에 대해서도 오염총량관리제도와 연계하는 관리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환경부는 효율적인 하수도정책을 위해 현재 도입 예정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 중 ‘수질악화 우려지역’에 대하여 2012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 2013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수질악화 우려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공공수역의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 중 수질개선 사업효과 큰 수계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계획기법에 대해 민간 위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사업지역별로 국고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이영기 과장은 “안전한 식수 확보와 깨끗한 하천 수질의 유지·관리, 쾌적한 친수활동 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생활하수처럼 더러워진 빗물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빗물의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로 환경개선은 물론 높아진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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