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등의 파쇄·처리에 의해 생산되는 재활용 골재를 말한다.

성·복토용은 100㎜이하, 콘크리트용 50∼0.08㎜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순환골재를 활용하면 국가 총 폐기물 발생량의 절반(49.9%, 2011년 기준)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소각·매립량 감축은 물론,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바다모래 등 천연골재 부족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

▲ 순환골재의 종류.
순환골재로 연간 골재 수요량의 11%까지 대체가 가능하며, 천연골재 대체율이 4% 정도라고 했을 때, 연간 약 6,271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순환골재 사용의 사회적 편익은 천연골재 사용의 사회적 편익의 41배(2005, 충남대학교)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토계획이용법상 1㎞ 이상 일반도로, 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확장 공사와 산업입지개발법상 면적 15만㎡ 이상 용지조성,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의 도로 보조기층용 골재 중 15%를 순환골재로 사용해야 한다.

하수도법상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사 때도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 골재 소요량의 15%를 순환골재로 충당해야 한다.

가축분뇨관리이용법상 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물류터미널 및 단지, 주차장 공사에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조항이 적용된다.

이 같은 의무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는 재활용골재라는 선입견이 있어 주로 흙을 쌓거나 덮는 등 단순용도로 사용되고, 건축 구조물용 등 고부가가치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은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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