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문제의 최대 걸림돌로 급부상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환경단체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주지하다 시피 대북전단은 주로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로, 북한은 이 같은 전단을 날리는 곳을 원점타격하겠다느니 하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자행되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남북관계는 경색됐고, 남남 갈등은 물론, 지역주민 생존권 위협 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6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탈북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쓰레기 불법투기’를 했다는 이유로 경범죄 위반 신고를 했습니다. 환경연합은 "삐라와 라디오와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라며 "이들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환경연합은 "이들처럼 상당한 규모의 '쓰레기'를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살포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불법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 투기와 관련한 사회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보수단체는 한 번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위해 통상 유인물 5만~1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보냅니다. 바람의 방향 등이 맞아 요행히 목표한 북한지역에 살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휴전선 접경 우리측 지역에 떨어져 방치되곤 합니다. 이렇듯 우리측에 버려진 유인물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이라는 점에서 '쓰레기'가 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눈 감고 있을 일이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 사람들로 규정해 추적하고, 스스로 수거하게 해야 합니다. 북한체제의 실상을 비판하겠다는 보수단체라도 우리 강산을 더럽히는 행위를 면잭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정한 벌금도 내야 하겠지요. 민주시민의 기본자세도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체제비판에 나선다는 것은 아무래도 '소가 웃을 일'입니다.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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