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수리용 부품 시장에,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은 인증된 대체부품의 공급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자로 개정·공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개정·공포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체부품인증 절차와 방법이 명확히 규정,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대부분 중소 부품제조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동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급하고, 부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부품제조사는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표시를 해 판매하면 된다.

대체부품 인증기준도 규정돼 대체부품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아울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규정했는데,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협회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대체부품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밖에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돼 인증돼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그간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일명 순정품)이 주로 사용됐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 수리비가 절감되는 한편,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대상 품목은,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도, 파손은 빈번하고, 부품 비용은 고가인 외장부품 위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체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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