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유사증상 돼지농장에 초동방역팀 긴급 투입…진천발 구제역 확산 ‘우려’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일에는 충남 천안에서도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돼 방역당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진천군과 인접한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증평, 음성 등 5개 시군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지 사흘만에 충남 천안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견,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일 충남 천안군 소재 돼지 사육농장(3,500두)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됐다.

가축방역관이 현지에 파견돼 확인한 결과, 구제역 유사 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현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조치를 진행중이다.

농식품부는 신고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구제역 감염 돼지를 살처분하고, 발생 및 인접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구제역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결과는 17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 충북 진천 소재 2개 돼지농가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16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지난 3일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후 여섯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구제역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져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진천군은 그동안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로 제한했던 이동제한을 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앞으론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양돈농가도 돼지를 출하할 때는 군이 지정한 도축장을 이용해야 하며, 양돈농장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거점소독소에서 소독을 받은 뒤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 발생 상황을 보면 구제역 백신접종이 소홀했던 돼지나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돼지 이동제한 조치, 농가에서의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등 추가조치인 방역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살처분 된 돼지는 1만3천여 마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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