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신고된 돼지, 구제역 확진 판정…구제역 발생 시·도 축산농가 모임 금지

16일 구제역 의심신고 된 충남 천안 소재 농장의 돼지들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곧바로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에선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천안의 돼지농장(비육전문농장으로 3,500두 사육)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인 O type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려 규정에 따른 조치와 더불어 이번 구제역이 충북 진천과 인접한 지역인 충남 천안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제역이 확인된 천안 돼지농장의 전체 돈사(12개) 중 구제역 증상 돼지가 있었던 1개 돈사의 돼지 104두는 모두 살처분됐다.

구제역긴급행동지침(SOP)에는 임상증상이 있는 개체만 살처분토록 돼 있으나 다른 돈사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돈사 전체 돼지를 살처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확산차단을 위해 초기 초동조치로써 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 이내에 소재하는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천안시와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아산시, 충북 공주시·진천군·안성시(이 중 진천군과 안성시는 지난 12월 4일, 14일 기 조치) 등  5개 지역의 돼지농장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토록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 건이 충북 진천 지역 이외 충남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곧바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대책 등을 협의했다.

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의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구제역방대책상황실을 농식부장관이 통솔하는 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시·도 및 인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행사)을 자제(발생 시·도는 모임금지)토록 권고했다.

또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는 회원 농장 대상으로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충남 천안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축산농장들의 더욱 철저한 방역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소, 돼지 사육농가의 철저 백신접종과 농장 내·외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제, 모임 자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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