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빙어잡이 체험하고 눈썰매를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빙어잡고 눈썰매도 탈 수 있는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을 18일(목)부터 내년 2월15일(일)까지 개장한다고 밝혔다.

운영시간은 주간·주말 관계 없이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임시로 조정될 수 있으며, 매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눈 정리 작업이 진행되므로 눈썰매장 및 놀이시설 운영이 중단되니 이 시간대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이용금액은 눈썰매장 입장권 6천원, 자유이용권 1만원, 기타 체험활동 이용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국가유공자·장애인(1~6급) 및 장애인 보호자(1~3급)·65세 경로·다둥이 카드 소지자(등재가족 포함)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의 50% 할인이 가능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눈썰매장 입장권 이용 시 눈썰매장 및 눈놀이동산, 민속놀이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자유이용권 이용 시 눈썰매장 입장권의 혜택에 추가해 놀이기구 4종(방방 트레블린, 범퍼카, 미니바이킹, 전동자동차)과 3D 영상시설 감상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놀이기구 4종은 △ 미니바이킹 △ 방방트레블린 △ 튜브형 범버카 △ 전동자전거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새롭고 재미있는 기구들로 구성했다.

자유이용권(1만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방방 트레블린·범퍼카·미니바이킹·전동자동차를 각 2천원에, 3D영상을 3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체험활동 이용 시 별도의 재료비가 필요하며, △ 빙어잡기(4천원) △ 점핑클레이(4천원) △ 활 만들기(4천원) 체험활동을 이용할 수 있다.

▲ 18일 개장한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 내년 2월 15일까지 운영된다.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재미’ 외에도 이용시민의 ‘안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눈썰매장은 구조기술사의 구조물 안전진단확인을 받은 시설물을 사용했으며, 슬로프 가장자리에 높이 1.5m 이상 안전펜스와 안전매트를 설치하고, 슬로프별 4명의 안전요원 상시배치, 간호조무사가 상주하는 의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겨울방학기간을 고려해 주중과 주말에 상관없이 입장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안전·운영분야에 추가인원을 확보해 배치할 방침이다.

그간의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해 슬로프 내 충돌사고, 이용객 간 눈 투척, 결빙 미끄러짐, 추운 날씨 장시간 노출에 따른 저체온현상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활강 통제, 동반활강차단, 확성기를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눈썰매장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길이 30미터)과 대형(길이 80미터) 눈썰매장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형은 유아(36개월~6세 미만)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튜브썰매 이용이 어려운 유아들을 위해 플라스틱 썰매를 제공한다.

뚝섬한강공원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서 바로 연결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02-452-59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여름철 수영장과 더불어 겨울철 한강공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라며, “뚝섬눈썰매장에서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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