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일 제 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정릉동 164-1번지 일대 정비구역 등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3개소에 대한 해제를 결정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는 △성북구 정릉동 164-1번지 일대, △성북구 성북동 29-51번지 일대, △은평구 갈현동 32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등 3개소에 대한 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 했다.

▲ 성북구 정릉동 164-1번지 위치도(좌)와 은평구 갈현동 326번지 위치도(우).
특히 이번에 해제된 구역 중 조합설립인가 된 정릉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돼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곳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지는 성북구 정릉동 164-1번지 일대(33,410㎡) 주택재건축구역 1곳과 성북구 성북동 29-51번지 일대(2.2ha), 은평구 갈현동 326번지 일대(1.4ha) 등 주택재개발구역 2곳이다.

서울시 안재혁 주거재생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2015년 1월중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 고시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곳은 향후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2월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한 이후 그 동안 해제를 결정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3개 구역이 추가돼 총 187개 구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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