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화관법 시행규칙 24일 공포…·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시행규칙이 마침내 공포됐다. 이에 따라 화평법·화관법은 내년 1월 차질없이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4일 공포된 이번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은 입안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공동으로 설계했고 입법예고 등 입법 과정에서도 합의를 거쳐 보완해 최종 공포됐다.

전문가,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해 8월부터 총 29차례의 논의 끝에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을 보완했다.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내용을 보면 화평법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해성심사제도가 등록제도로 바뀌는데,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등록신청 기준이 강화됐다.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할 절차가 간소화된다.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제출자료는 연간 1톤 이상인 화학물질의 정식 등록의 9개에 비해 4개로 간소화되고 등록기간도 정식 등록의 30일에 비해 3~7일로 단축되어 등록신청 방법이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3년마다 등록대상을 사전 고시(2014년 10월 최초 등록대상 518종 예고)하면서 등록의무자에게 고시한 날부터 3년간 등록없이 제조·수입하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나아가, 국내 첨단 화학물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약, 물질·제품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이 면제된다.

▲ 화평법 관리대상 품목(15종).
화평법에서는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15종 품목 환경부 이관)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안전·표시기준은 제품 내 함유 가능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거쳐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품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2015년 상반기 내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면, 관련 제품의 생산·수입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판매해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의 유통과정에서 유해성정보, 제한용도, 주의사항 등의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했다.

화관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전문 검사기관의 정기·수시검사와 지방(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을 병행토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 취급기준을 고시토록 하며,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 않는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도록 그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시설 착공일 30일 이전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검토한 후 위험도 및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면 중복 부분을 사본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소량 취급시설의 경우 간이평가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사업장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기존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여부 및 물질 취급량 등에 따라 1년에서 5년 유예토록 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했는데 행정처분의 경우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개선명령·영업정지·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 시에는 사상자 및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업정지 일수와 일 부과기준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되, 일 부과기준은 영업정지 대상의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7,200분의 1)로 했다.

이는 법률에서 과징금 최대치를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사업장 2.5%) 이하로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도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영업허가·신고 절차,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과 지역사회 고지방법,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 화평법 중소기업 지원사업(2015년도 79억원).
환경부는 화학법령 신설·강화제도들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및 이행기반 구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화평법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등록·평가제도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3년간 제조물질의 확인, 시험자료의 보급, 공동등록 절차 이행 전과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관법의 경우 강화된 시설 설치·관리기준 이행을 위해 영세사업장 취급시설의 안전진단·상담, 신규 도입되는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IT시스템 구축, 유해물질 대체기술 개발사업, 화학물질 시험기반(환경유해성 분야) 구축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프로그램 보급·확산 등 화학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학법령의 시행에 따른 화학안전 투자수요가 증가되어 융복합형 화학안전산업, 물질정보관리 서비스업 등 신시장이 창출되고 그에 따라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수입에 의존적이던 첨단 신규물질에 대해 국내 화학산업이 스스로 개발·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들이 외국의 화학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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