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일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학비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다단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물건 구입을 강요해 3만여명에게 1100억원의 피해를 야기한 대학생 다단계업체 2개사를 적발했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주로 취업을 미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 피해자의 불법다단계 대출 및 물품대금 회사 송금 과정.
또한 합숙소나 찜질방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세뇌교육 후 대출을 강요해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법 다단계업체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을 경우 사진이나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에 큰 도움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피해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전국 주요 대학에 직접 방문에 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고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타 → 불공정거래신고

유선 또는 우편 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서울: 02-3140-9652, 부산: 051-460-1033, 광주: 062-975-6818, 대전: 042-481-8013, 대구: 053-742-9148

경찰서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 및 각 지역 관할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미등록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직접판매공제조판조합(02-566-1202)에도 신고 가능

△피해구제 신청

물품구매후 환불을 원할 경우 다단계회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 02-566-1202)에 신청.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소비자는 14일이내에 환불이 가능.
다단계회사가 등록업체인 경우 공제조합에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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