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3개월 여 만인 25일 한국과 중국이 FTA 협정문 가서명을 완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2014년11월10일) 이후, 양국 정부 대표단이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동안 서울·베이징·도쿄에서 기술협의(4회), 법률검토 회의(3회)를 진행했으며, 제7차 RCEP 협상(2015.2.9~13)을 계기로 방콕에서 최종협의를 마무리, 25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은 25일 산업부 FTA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협정문의 한글본은 번역·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 직후 추가 공개될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2015년 상반기 중 한·중 FTA 협정문(영문본·한글본·중문본)의 정식 서명을 추진키로 했으며, 동 협정은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한·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천428개), 수입액 기준 85%(1천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 수의 92%(1만1천272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를 철폐한다.

한·중 FTA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이어서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되고 해가 바뀌는 시점에 2년차 인하가 단행된다.

제조업 중 자동차·부품은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 관세 철폐로 지정돼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우려되는 농수산 분야에서는 쌀을 비롯해 고추와 마늘 등 주요 농산물과 오징어, 멸치, 갈치 등 20대 수산품목을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얻었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 가서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상절차법 등에 따른 ‘영향 평가’와 국내보완대책 및 활용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對中 수출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지원 등 활용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농수산업, 영세제조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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