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 산불 검거율이 6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일 산림청(청장 신원섭)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산불(3월26일 현재)은 총 270건이며, 이 가운데 소각산불은 115건으로 전체의 43%에 달한다. 그 중 69건의 가해자를 검거한 것.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로 번진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시 산불조사감식전문가를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방화성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불의 경우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해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의 산불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법소각 가해자 검거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3월 한달간 21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최근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추진 중인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더욱 강화해 시행할 계획이다.

강화되는 특별대책 내용은 △ 주말 중앙산불상황실장 격상(산림청 차장)과 상황실 근무인원 추가 배치 △ 산불발생이 많은 주말에 농촌거주 부모님(친지분)께 소각금지 당부전화 캠페인 실시 △ 지자체 산림부서, 농식품부, 농진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산불 기동단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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