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시군당 300억 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또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올해 도입된 역활성화지역'제도에 따라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1.1시행)'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시군.
참고로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낮아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행자부와 국토부가 매5년 마다 공동 지정)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역활성화 지역'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각 도지사는 △ 지역총생산, △ 재정력지수, △ 지방소득세, △ 근무 취업인구 비율, △ 인구변화율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해 해당 시군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 국비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국토부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는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를 말한다. 

한편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체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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