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위법사업이라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신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국민소송단 1천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 4대강 낙동강 살리기사업 창녕 합천보.
재판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조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기술·환경침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 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4대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이미 종료된 만큼 취소가 무의해진 상황이나 사업 추진과정에 법을 위반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는 의미여서, 다른 사업 구간에 대한 법정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부산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환영 성명을 내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위법성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판결이라 할 수 있다"며 "다만, 법원이 낙동강 사업이 물리적인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공사 중단 요구를 기각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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