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친환경벌채(伐採, 나무베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산림생태계 보전과 경관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벌채제도는 대면적 나무베기로 인한 경관훼손, 토사유출 등의 문제와 벌채지역에 일부 남겨두는 나무로 인해 생물종다양성과 야생동물의 서식처 훼손, 벌채 비용 증가와 안전사고 발생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산림청은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벌채지역 중장기 점검을 위해 시험지 5개소를 설치했다.

시험지는 여러 나무를 한 곳에 집단으로 두는 군상존치, ha당 단목으로 여러 본(50본, 75본, 100본, 125본, 150본, 200본)을 흩어지게 남기는 단목존치와 이러한 변화를 대조할 수 있는 미벌채지역으로 설치했다.

또한, 산림청은 23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벌채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토론회에서 논의된 벌채면적 축소여부, 벌채대상지 선정 기준, 군상벌채 도입방안, 운재로 설치·활용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림청 이창재 산림자원국장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림은 본격적으로 목재가 생산되는 중장령기 시점'에 접어들었다"며,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산주 수익도 올리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최적의 벌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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