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중국산 명태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품명, 제조국가를 허위 표시해 유통시킨 9개 업체를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명절 제사용으로 국내산 황태가 많이 사용되는 점을 노려 설 명절 전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중국산 명태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후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특사경은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산 제수용품의 품귀 현상으로 값싼 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변조돼 유통될 가능성에 착안,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점검 중, 중국에서 수입한 마른명태를 황태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정보가 입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누구든지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해 허위·과대· 비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양주시 광적면 소재 A업체는 2014년 4월19일부터 2015년 2월23일까지 약 1억6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명태를 황태 생산지로 유명한 강원도 덕장에서 생산한 황태인 것처럼 제작한 포장지로 포장해 유통시겼다.

▲ 소분 전 통북어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모습.
화성시 소재 B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명태포를 황태포로 허위 표시한 후 유통했으며, 화성시 소재 C업체는 유통 기한이 2016년 4월7일까지인 명태 약 2,820봉지를 황태로 둔갑시킨 뒤 유통 기한마저 2016년12월31일로 임의 연장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국내산 황태와 중국산 마른명태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마른명태를 강원도 황태 덕장에서 제조한 것처럼 재포장해 제품명을 황태, 제조국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했다.

이번 수사결과 범죄행위 축소를 위한 판매장부를 이중 기입한 업체도 있었다.

양주시 소재 A업체는 2014년 4월19일~2015년2월23일까지 약 1억6천만원상당의 마른명태를 황태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으나, 판매 장부에 황태가 아닌 명태를 판매한 것처럼 이중으로 기입하는 등 범죄 행위 축소를 시도했다.

이에 경기특사경은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년 동안 사용한 포장지의 '황태'바코드 표시가 일정하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해 범죄 행위 입증 및 규모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기특사경 관계자는 "강원도 소재 황태 덕장에서 생산되는 황태의 물량이 부족하여 중국산 마른명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통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중국산 마른명태를 덕장에서 생산한 황태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으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전국 최초로 수입 황태 유통과정의 문제점 확인 및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적발된 제품의 경우 제사상 및 식탁에 올라가는 제품이며, 일반음식점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위반업체를 해당 시·군 등 관할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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