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수입규제조치를 처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 △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kg에서 100Bq/kg으로 적용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 처럼 국제적 규범(WTO/SPS협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향후 일측과의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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