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그린밸트) 수사이래 첫 압수수색을 통해 창고임대업 등 불법 창고영업행위를 해 최대 연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 13곳(1만5,951㎡ 규모)을 적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적치(컨테이너)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하며,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돼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며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 연면적 20㎡ 이하의 범위에서 신청해야 한다. 창고 영업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닌 불법행위다.

26일 서울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강서구 개화동·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물건적치로 허가된 컨테이너 총 1021개 중 997개(업체별 5~295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 주변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서울특사경이 그린벨트 내 가설 불법건축물을 짓고 음식점, 공장 등을 운영한 위법행위를 수사·적발한 적은 있지만 불법 물류창고 영업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 불법창고영업을 하고 있는 현장.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수사업무 이래 최초로 압수수색을 통해 장부와 관련 서류를 분석하는 한편, 자치구와 공조수사를 하는 등 대대적인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작년 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창고임대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 이후 시는 유사한 위법사례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8개 자치구 74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 후 →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3개 업체에 대한 집중수사(1/19~4/20)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3개 업체 중 10개 업체(면적 1만3,331㎡, 12명 형사입건)는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컨테이너를 개인 및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등 불법 창고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압수수색 결과 이들 업체는 물류창고임대업을 통해 연 1천8백만 원에서 최고 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컨테이너 1대당 보관수수료 월 4만원~25만원).

나머지 3개 업체(면적 2,620㎡, 3명 형사입건)도 마찬가지로 물건적치용으로 신청한 뒤 사무실, 직원 휴게실, 신발 보관창고 임대 등 용도를 임의로 바꾸어 사용했다.

서울특사경은 이 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로 적발된 토지소유자 4명, 임차인 11명 등 총 15명을 형사입건 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자치구에서는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특사경 최규해 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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