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수산업 특수성 반영한 정책 추진 기대

수산업·어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생산부터 가공·유통 및 관련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수산업 전반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안(윤명희의원 대표발의, 2014.9.12.)이 지나달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에 따르면 그 동안 수산업·어촌 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농촌 분야와 공동으로 규정돼 있어,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수산업 분야의 모법인 '수산업법'은 어업 허가·면허 등 어업 생산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유통, 어촌 지원 등 수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산업과 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해 새롭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해수부는 이 법의 제정으로 어업생산(1차), 가공(2차), 유통 및 서비스업(3차) 등 수산업과 어촌을 포괄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수산업 및 어촌 관련 내용을 분리해 담았다.

그 밖에도 △수산업・수산인에 대한 정의 규정, △수산인의 날 시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수산업·어촌관련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산업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수산발전기금 설치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중 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라며, “새롭게 제정된 기본법을 통해 수산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본법을 토대로 수산업 분야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이며, 기존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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