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15일 지난해 2월 16일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광주고법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영산강의 죽산보, 승촌보 지점에 위치한 구하도 복원 조감도.
국토부는 "이번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11.11.25), 금강(‘12.1.19), 영산강(‘12.2.15) 등 수계별 2심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로 종결됐다"며 "다만 지난 10일 낙동강 2심 판결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정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산고법의 2심 사정판결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절차이고 설령 이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과정에서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써, 이를 법원이 문제삼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존중과 3권분립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4대강사업이 성공리에 완수단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 이상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무한한 잠재력을 갖춘 수변 생태공간이 지역 발전과 문화여가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개방행사 이후 4대강 살리기 16개 보를 찾은 방문객은 138만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90%, 본류 공정률은 9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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