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크롬, 시안, 구리 등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을 여자화장실 등을 통해 몰래 버리는 등 불법으로 폐수를 하천에 방류하던 악덕사업장 28개소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 29일부터 반월.시화공단 내 하천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14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9%가 넘는 28개 업체가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으로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실시한 산업단지 주변 하천 수질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육가크롬, 구리, 시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옥구천 염색단지, 군자천 도금단지, 제4간선수로 도금 및 금속가공단지, 시흥천 도금 및 화학단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안산・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28건 가운데 폐수배출시설 무허가(신고) 16개소,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10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개소 등이다.

▲ 자바라 호스를 이용해 여자화장실 바닥으로 독성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는 모습(좌)과 임시 저장시설 주변에 도금액이 고여있는 모습(우)
이들 중 10개 업체는 폐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채 육가크롬, 구리, 시안 등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배출했으며, 18개 사업장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다.

실제로 시화공단에서 금속 가공업을 하는 A 사업장은 스테인리스 판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중금속(크롬, 카드뮴 등) 폐수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여자화장실 배수구를 통해 폐수를 버리면서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한, 시화공단에서 금속 도금을 하는 B 사업장은 크롬 도금액 이송과정에서 바닥에 쏟아진 크롬 폐액을 빗물에 쓸려나갈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크롬 폐액은 독성이 강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즉시 조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화공단에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하는 A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도 받지 않고 빗물 배수구를 통해 구리가 함유된 폐수를 유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수질모니터링이 악덕 기업 색출에 도움이 됐다.”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가크롬은 강력한 산화제로 독성이 강하며, 시안은 흔히 말하는 청산이다. 구리는 허용치를 넘어 흡수할 때 위험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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