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쇼핑몰 피해품목 1위는 신발이었다. 또, 불만은 반품·환급 거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2010년 등장한 소셜커머스의 피해가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 2만 3,791건을 분석한 ‘2011년 인터넷쇼핑몰 관련 소비자상담’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11년 상담은 전년 1만 8,902건 대비 25.9%가 증가했으며, 피해상담품목 중 가장 많은 것은 신발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센터의 소비자 피해구제율은 40.3%, 피해구제건수는 9,591건으로 지난해 7,786건 대비 23.2%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피해신고 건수가 늘어났으며, 사업자들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 상승과 전자상거래센터의 꾸준한 노력으로 피해구제 또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사이버쇼핑 총거래액은 29조 620억원으로 전년(25조 2,030억원)에 비해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쇼핑 거래규모의 지속적인 증가 역시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상담유형별>로는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환급 거절이 32.1%로 가장 많았고, 사이트폐쇄 등 연락불가로 인한 피해가 20.8%,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이 17.9%, 사기의심이 12.1%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연락불가에 대한 소비자불만은 2010년 3,453건에서 2011년 4,954건으로 43.5%, 계약변경·불이행은 435건에서 807건으로 85.5%가 증가했다.

연락불가와 계약변경·불이행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인터넷쇼핑시장의 경쟁심화와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인터넷쇼핑몰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품목별>로 보면 신발·가방이 40.7%(9,670건)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27.8%(6,624건), 유가증권 4.5%(1,075건), 콘텐츠 4.1%(970건), 서비스 3.4%(803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발의 경우 젊은층을 대상으로 고가의 운동화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불만이 지난해소비자 부터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한 경우도 대폭 증가했다. <피해구제유형>은 계약해제·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34.5%(8,199건), 계약이행 3.8%(902건), 교환·수리 1.2%(278건), 배상·합의(212건) 순이었다.

전자상거래센터는 피해접수 상담 중 11,864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법률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9,591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해줬다.

▲ 소비자 상담 현황.

또, 상담결과 피해구제로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소비자는 8,320명이며, 구제받은 금액은 총 11억 1,769만원이었다.

인터넷쇼핑 <거래형태>로는 2만3,791건의 소비자피해상담 중 일반쇼핑몰이 73.2%로 가장 많았고, 2010년 새롭게 등장한 소셜커머스가 7.4%로 뒤를 이었으며, 오픈마켓이 6.5%, 해외구매대행이 4.9%, 콘텐츠 및 서비스판매 쇼핑몰이 3.7%, 개인간 거래로 인한 피해가 1.5%로 나타났다.

2010년 새로운 유형으로 시작된 소셜커머스는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소비자피해도 함께 늘어나 2010년 35건에 불과했던 피해가 2011년 1,761건으로 전년대비에 비해 4,931% 증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상담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체의 명단을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연2회 서울시에 신고한 전체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사업자정보,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여부, 신용카드 사용여부,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25가지 정보를 모니터링한 후 별(★)표로 등급화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전자상거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박상영 서울시 경제진흥실 생활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업체를 철저하게 찾아내고 공개해 2차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은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기 전에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쇼핑몰의 정보를 확인한 후 물건을 구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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