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 최초 실시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4%(가입면적 17만4천ha)로 전년 전체대비(16.2%, 13만4천ha) 25.9%나 크게 증가했다.

가입면적 역시 17만4천ha로 29.9% 늘어나 제도 시행이후 최대 수준이며, 특히, 재해위험 노출이 많은 과실류 가입률은 45.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려왔고(2012: 35개 → 2015: 46),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상품다양화를 추진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을 확충해 왔던 결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재해보험이 농가의 필수 경영요소로 자리잡혀 간다고 보고, 정책수요에 부응해 재해보험제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이러한 성장에 걸맞게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담당할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는 손해평가에 있어서도 농작물 재해피해조사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가진 손해평가사를 선발해 운영한다는 취지로 손해평가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지난 6월에 새로 도입된 국가 전문자격이다.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現, 농협손해보험)가 태풍, 동상해 등 농작물 피해 발생시 현장 손해평가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4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손해평가에 대한 신뢰 확보는 물론, 재해발생시 신속․ 정확하고 전문적인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과 동시에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운영 관련사무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격시험 시행은 자격검증 및 산업인력 육성 전문기관인 공단에 위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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