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평가제도가 입지선정부터 평가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환경부는 환경성평가 제도의 정책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입지 선정에 민간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정책고객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환경성평가는 개발계획 및 사업의 확정 전에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불필요한 규제 문턱을 낮추고 환경성평가의 품질을 향상해 사업자와 일반국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개선안은 3월까지 지방청 별로 시범 운영 등을 거친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서비스 개선안에는 입지선정부터 평가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환경성평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를 전면 개편해 개발사업 예정지의 환경적합성을 컨설팅하는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실시한다. 환경입지컨설팅제는 개발사업 구상단계에서 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최적·대체입지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컨설팅하는 서비스이다.

사업자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환경적으로 부적당한 부지 매입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피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 또한 연 평균 3천억 원 이상의 부적격토지 매입을 방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검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담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이와 더불어 환경입지컨설팅제도의 시행을 위한 ‘입지컨설팅센터’와 민간 컨설턴트 풀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3월 중으로 각 지방 환경청에 입지컨설팅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방환경청에서는 입지컨설팅을 위해 평가실무경력 3년 이상 기술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환경성평가 전문가 각 10~30명으로 입지상담 컨설턴트 풀을 구성·운영한다.

평가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듣는 현장상담제가 도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현안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장 등 공무원이 직접 사업 예정 지역을 찾아 환경성평가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성평가 및 상담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협의·상담을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평가 완료 후의 애프터서비스(A/S)도 고객지원담당관으로 불편사항 접수·관리 창구가 통합되는 등 대폭 개선된다.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고객지원담당관을 설치해 사업자와 국민에게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환경성평가 완료 후에는 상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이를 통해 체계적인 평가고객 서비스 관리 및 제도 운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현하는 한편, 수집 결과는 내부 평가 및 청렴도 향상 등 제도운영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착오와 낭비를 줄이고, 환경성평가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환경성평가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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