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생물농축성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스웨덴에서 채택됐다. 'POPs 규제협약'이라고도 한다.

POPs는 자연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해물질로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저온 소각과정에서 발생한다.

스톡홀름 협약은 다이옥신, DDT, 퓨란, 올드린, 클로르덴, 딜드린, 엔드린, 헵타클로르, 마이렉스, 톡사펜, PCBs, 헥사클로로벤젠 등 모두 12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이다. 2004년 5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에 서명했으며, 2010년 현재 회원국은 169개 국이다.

단 스톡홀름 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25개 국가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지침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대체물질이 개발될 때까지 DDT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 2012년 2월 1일자로 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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