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인터넷언론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역사학계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해 버리더니 또 한편에선 '언론 죽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말씀드린대로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입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취재·편집 인력을 기존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되, 이들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1,000여곳에 달하는 인터넷신문의 급증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 건수가 많다는 것 등의 예를 들어 개정안이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언론중재위의 중재신청 건수 중 인터넷신문이 46%를 차지해 콘텐츠 확산력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실 확인 기능'과 '저널리즘 품질 제고'를 위해 어느정도의 제작여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법 개정안 취지에 수긍이 되나요? 문제는 정부는 개정안의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건수가 많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정작 어떤 매체, 무슨 내용의 중재신청이었는 지 등의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신문=문제'라고 너무나 쉽게 왜곡해 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류 언론의 거의 100%가 인터넷언론사 소위 '◯◯닷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확인 거치지 않고, 베껴쓰고, 반복 송고(어뷰징) 하는 곳은 수십수백 명의 기자를 거느린 바로 그 '◯◯닷컴' 언론사입니다. 여기에 취재 및 편집 인원이 5명 이상이면 사이비 언론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상은 그야말로 코미디에 가까운 데다 기존 인터넷언론도 1년 내에 이 개정안에 따라야 한다며 포함시켜 ‘소급적용 금지’라는 위헌의 소지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도 법 개정안의 취지가 궁색해져버리는 일을 정부는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부치는 것일까요? 아마도 정부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소규모 인터넷신문사들의 정리를 통해 언론을 입맛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사이비 언론행태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재계, 정해진 광고시장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려는 주류언론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번 '개악안'이 나왔을 겁니다. 인터넷언론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류언론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을 개진,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공론의 장'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 상징과도 같은 '여론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심사숙고 해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폐기해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런다고 마음에 안 드는 '인터넷언론'이 없어질까요?  ET 1호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