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입됐다.

외부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감축사업(외부사업)으로 발행받은 인증실적(KOC)을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에서 활용하는 제도다.

여기서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s)'이라 함은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으로 1KOC는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해당되며,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s)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으로 1KOC는 1KCU로 전환, 배출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 농업부문 외부사업을 통한 상쇄 개요.
말하자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외부사업을 진행하고, 그것을 할당대상업체가 구매·전환해 배출권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기할 것은 할당대상업체 내부라도 사전 할당을 받지 않은 CDM 사업은 예외적으로 외부사업으로 인정(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에서 제외)된다는 것.

외부사업 승인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밖에서 추진된 감축사업(CDM 특례) △ 의무에 의한 사업이 아닌 자발적인 감축사업 △ 온실가스 배출원의 근본적인 제거․개선 활동(행태 변화는 제외) △ 일반적인 경영 여건을 넘어서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감축 △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방법론 적용(CDM 사업은 방법론 요건 제외) 등이다.

한편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 같은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상쇄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지난 1월 28일 개최한 바 있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인증, 외부사업 승인 및 감축량 인증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위원회다.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과 외부사업 승인을 위한 타당성 평가 결과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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