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2일(현지시간) 역사에 남을 파리 합의문(Paris Agreement)이 타결됐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이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 '파리 협정'을 채택한 것입니다.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이번 '파리 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하는 첫 전 세계적 기후 합의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지구촌은 '교토 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 각자 정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와 방향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번 합의는 선·개도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것 외에 지구평균 기온 1.5℃ 상승 억제를 목표로 삼았다는 점과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해 가난한 나라의 기후적응을 돕기로 한 점 등이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던 태평양 섬나라 국가들과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과 인권, 건강권, 원주민과 난민의 권리, 성 평등, 세대 간 형평성,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정의 진영이 요구해온 개념들도 선언적으로나마 언급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협정이 각국이 정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시킬 강제 수단이 없고, 국가별 감축목표를 지키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법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해 이번 합의에서는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검증을 받기로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 점검(Global Stocktaking)'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미구엘 아리아스 카넷 유럽연합(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파리 협정 채택으로 오늘 우리는 자축하고 있지만 당장 내일부터라도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며 “중요한 것은 합의 자체보다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산업계는 물론 시민들도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인 것입니다. '교토 의정서'가 주요 선진국이 빠진 '반쪽짜리 협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면 신기후체제에선 일반 시민들이 동참하고 실천해야 그 말을 다시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교토 의정서'든 '파리 협정'이든 모두 곧 다가올 기후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류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ET 1호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