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WHO가 정한 권고기준을 2.56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녹색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초미세먼지 지역별 오염도를 공개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정한 법정 관리기준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2개 측정소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6.5㎍/㎥로 정부가 2015년부터 적용하는 법정 관리기준 25㎍/㎥를 초과했다.

또한 WHO의 권고기준인 10㎍/㎥를 2.56배나 초과했다.

광역지자체별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 중 10개 지역이 정부 관리기준을 초과했다.

▲ 2015년 전국 지역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현황. 자료=녹색당
관리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경기도(29.0㎍/㎥), 인천시(29.0㎍/㎥), 충북도(32.9㎍/㎥), 대전시(26.0㎍/㎥), 전북도(34.0㎍/㎥), 광주시(26.0㎍/㎥), 경북도(29.0㎍/㎥), 대구시(27.3㎍/㎥), 경남도(25.4㎍/㎥), 부산시(25.7㎍/㎥) 등이다.

일부 광역지자체엔 초미세먼지 측정소도 크게 부족하다는 점도 드러났다.

특히, 광범위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충남(1개), 전남(3개), 경북(4개)에 극소수의 측정소만이 설치·운영되어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일명 미세먼지방지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정의 신설, △기존의 종합대책 및 위원회의 확대 개편, △국가간 협력사업 확대 등으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녹색당은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초미세먼지 규정의 명확화 및 관리기준 2030년까지 10㎍/㎥로 강화, △지역별 측정망 확대 및 설치장소 조정 △비도로오염원(불도저, 굴삭기 건설 장비 와 발전기, 선박 등)의 규제강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실시 유예 중단 및 즉각 실시 △계획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지자체의 비상시 응급대책 강화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관계자는 "녹색당은 지난 1월 미세먼지원정대(대장 신지예)를 출범시키고 미세먼지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알리는 활동에 들어갔다"며 "초미세먼지로 피해를 받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천식환자, 유치원생, 실외업무 종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농도가 높은 지역을 방문해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등 초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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