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4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라면 4사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올리기로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식품업계 사상 최대의 과징금 규모인데,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 순입니다. 그런데 이 중 한 업체가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사실을 인정, 과징금을 감면 받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효과적인 담합 사건 적발을 위해 조사협조 정도에 따라 과징금의 100% 또는 50%씩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라면 4사 중 이번에 혜택을 받는 업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배반'이니 '약삭빠르다'는 둥의 얘기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고, 본질도 호도되고 있습니다. '배반'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국민 등골 빼먹은 라면 업체들이 한 겁니다. 뒤늦게라도 '양심선언'한 업체가 똥물을 뒤집어 쓸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 이 같은 '물타기'가 시장 1위 업체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면 '절망'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의 불온한 의도가 통용되는 사회. 수 많았던 선례가 아프게 들떠오르는 까닭입니다.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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