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국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울시내 식당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15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중국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등 159개소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미필 9건, △무표시 제품 사용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도마 등 청소불량) 1건 △위생모 미착용 1건, △기타 2건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2), 영업소폐쇄(1), 과태료(11)부과를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점검 결과. 위반업소 :15개소(적발율 9.4%).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된 중국관광객 식당 1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결과 5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진단미필 3건, 위생모미착용 1건,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도마청결불량' 1건)이 적발됐다.

패스트푸드 판매업소는 144개소 점검해 10개소가 적발됐다.

자치구공무원 29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등 총 79명, 25개 점검반이 투입된 금번점검에서는 △식품의 원료로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된 '중국관광객 식당'은 단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신고규정이 없어, 서울시에서는 업소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대상 업소 파악을 위해 자치구 위생과 및 교통관련부서 등의 협조를 얻어 자치구 자체 점검시 파악된 업소와 단체 관광객을 수송하는 관광버스가 주로 주차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

서울시는 당초 봄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판매점에 대한 정기점검을 계획했으나, 최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관광객 식당'의 불량식재료 사용 등 위생불량이 보도됨에 따라 위생사각지대 관리차원에서 함께 실시하게 됐다.

아울러, 점검과 병행해 영업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리장내 각종 조리기구류에 대한 ATP측정검사, 산가측정, 음용수 검사 등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이 초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위생지도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기준초과 시 처분규정은 없으나, 업소의 위생관리향상을 위해 조리기구 등 오염도 검사 (ATP 측정), 튀김용 식용유 산가측정(산가페이퍼), 음용수 검사(총 대장균군)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김창보 시민건강국장은 “ 최근 단체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량 식자재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 위생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다소비 식품인 패스트푸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금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적극 발굴하고·집중관리 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관광객에게 질좋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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