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운영 근거를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제정·공포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국민행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5월 29일 제정·공포됐다고 30일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그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조직의 규모에 비해 독자적인 설립법이 없었고, 공단의 업무 근거를 ‘자연공원법’ 안에 규정하고 있어 시대와 정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으로 조직법에 해당하는 공단에 관한 규정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요구에 알맞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짓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신사옥 조감도.
한, 이번 제정·공포된 공단법에는 국립공원 뿐 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공단의 국립공원관리 전문역량을 활용해 도립·군립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국가적 규모에 있는 다른 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자연자원 조사, 멸종위기종 복원, 탐방해설 업무 등을 공단에 수탁·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단과 지자체간 원활한 협력관계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자연공원법에는 도립공원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모 이상을 새로 지정 또는 편입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이민호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을 통해 앞으로 공단이 국내 보호지역 관리 전문기관으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도립공원 지정 해제가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1987년에 설립된 이후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 설치·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상태로, 현재 짓고 있는 신사옥(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이 완공되는 2017년 3월 보금자리를 옮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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