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범정부 지진대책 TF'를 운영해 현 지진대응체계를 재검토하고 분야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왔다.

이어 정부는 지난 27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개선대책' 등을 논의·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르면 우선 일본 구마모토 지진발생시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으나 대국민 알림서비스가 없어 국민 불안이 가중된 점을 감안, 앞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제공하게 된다.

재난자막방송도 현재 규모 3.5이상의 지진에 한해 실시하던 것을 규모 3.0의 지진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지진규모 등 단순한 정보만을 제공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지역별로 진도까지 발표하고, 지진 조기경보시간도 현재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 단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는 또 지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2층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신규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30.3%, 일본 82%의 37% 수준)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또는 연면적 500㎡ 이상)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해 신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 확대(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 → 건축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모든 건축물) △ 건폐율, 용적률 완화 △지진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2단계(2016~2020년) 계획에 따라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설물 중요도와 지역별 지진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내진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진설계기준 개선 및 교육·훈련도 강화된다.

시설물별로 상이한 내진설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非구조체인 유리, 조명기구, 승강기 등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아울러 대국민 지진대피훈련도 정부합동훈련, 민방위훈련 등과 연계·강화하고 학교안전관리사, 안전교과서를 통한 학생대상 교육훈련도 확대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지진발생시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등 기초 R&D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눈에 알아보는 지진방재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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