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원거리 섬지역 기름저장시설의 해양오염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 국안처에 따르면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우리나라 섬지역 기름저장시설은 총 75개 도서에 110개가 위치하고 있으나 육상에서 거리가 멀다는 지역적 특성과 대부분이 기름 300킬로리터 미만의 소규모 시설(78개)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안처는 법·제도적 규제 강화 보다는 섬지역의 특성(원거리, 근무여건, 기름종류 등)과 현장 의견을 고려, 해경에서 지원 가능한 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거리 섬지역 기름저장시설의 해양오염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첫 번째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해경직원들과 함께 해양오염 신고요령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 원거리 섬지역 해양오염 사고사례. 섬주변에 기름유출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
섬지역 현장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양오염 대비·대응 안내' 및 '해양오염 신고요령' 포스터를 배포하고, 섬지역을 방문하여 기름저장시설 작업자들과 함께 ‘신고요령, 응급조치방법, 방제요령 등’을 체험하고 익히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두 번째는 섬지역 자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오염 공동대응 체계 구성 및 유도로, 동종 업체 상호간 협업을 통한 해양오염 대비·대응에 관한 현장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영세한 기름저장시설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경에서 보유한 방제작업 자재를 원거리 섬지역으로 이동배치 시켜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안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우리나라 섬지역에 위치한 기름저장시설은 육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해양오염 사고시 해경의 즉각적 대응이 곤란하므로 평상시 안전관리와 사고시 자체적 초동조치가 중요하다”며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에 대한 대비·대응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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