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지정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관계자 4명이 구속되고 20명이 불기속 기소됐다.

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 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한 폐배터리(납축전지) 재활용업체 11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비소의 법정 기준치의 1.5mg/L를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82배까지 초과한 지정폐기물인 광재 약 17만톤을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처리했다.

광재의 사전적인 의미는 광석 안에 포함되는 금속을 제거한 찌꺼기를 말하며, 재활용업계에서는 납축전지를 폐기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의미한다.

적발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11개소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에 광재를 일반폐기물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수년간 석산개발 현장의 채움재로 속여 왔다.

▲ 맹독성 '비소' 함유 지정폐기물 불법투기사건 범행구조도.
이 같은 수법으로 광재를 무단 매립하거나 일반 매립장의 복토재 등으로 처리해 약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이들 업체 중 광재를 무단으로 매립한 양이 많거나 회사가 조직적으로 범행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대표이사 4명은 지난달 중순 구속됐으며, 20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적발된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사내의 환경담당 기술인의 적법한 처리 건의를 묵살하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오염 행위를 수년간 지속했다.

폐배터리에 포함된 납에는 일정량의 비소가 함유돼 있어 납의 용융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인 광재에도 비소가 함유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업주들은 단속에 대비, 법정기준치 이하의 광재시료를 조작하는 방법 개발에만 몰두하여 거짓 성적서를 발급받아 사업장 내에 비치하는 수법으로 그간 단속을 모면했다.

특히 광재를 지속적으로 불법 처리한 업체들은 이번 적발 전까지 영업을 지속한 반면, 광재를 지정폐기물로 정상적으로 처리한 양심적인 업체들은 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폐업 또는 휴업하는 등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왜곡된 현상도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5년도 정부합동감사 당시 지적된 폐기물의 불법처리 관행에서 출발해 올해 2월 1일 발족한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의 전국적인 규모의 최초 기획수사이자 과학적인 수사 과정을 거쳐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환경사범 전문 검사 1명과 최소 경력 5년에서 20년 이상의 환경범죄수사전문 공무원 6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환경정책의 현장 집행력 강화 차원에서 환경분야의 전문성과 검찰수사기법이 접목된 환경사범 전문수사기관으로 발족됐다.

법원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전원 영장을 발부하는 등 환경범죄 수사 역량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 채수만 환경감시팀장은 “환경범죄의 관행을 바로 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수사 초기부터 올바로시스템의 자료 분석과 전문가 조언 확보 등 치밀한 사전 조사와 자료 분석으로 ‘수년 전의’ 불법처리 행위까지 규명했다”며, “이번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단속만 피해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킴으로써 ‘불법은 필벌’이라는 의지를 실현시킨 사례로서 앞으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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