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가 오는 2017년 6월 계속운전이 종료되는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오는 201년 6월 계속운전이 종료되는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방사성폐기물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 고리1호기.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돌입 후 5년 이내에 원안위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안위는 해체에 따른 안전성을 철저히 심사해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고리 1호기는 1971년 11월에 착공해 1977년에 완공, 1978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상업용원자로(설비용량 58만㎾급)다.

이후 2007년 6월 설계수명 30년 종료로 가동을 중지했지만 2008년 1월 정부로부터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2017년 6월까지 10년 연장운전 할 수 있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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