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교량, 농로 등이 법정시설로 지정돼 관리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 설치·관리기준과 안전점검·보수 등의 규정이 마련돼 체계적인 정비도 가능해진다.

매년 집중 호우 시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물이 흐르는 단면이 작고, 시설이 노후해 주변과 하류지역의 주택 파손, 농경지 침수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로 인해 최근 10년간(2003~2012) 태풍·호우 등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8,425억원에 이르고 복구액도 1조 4,974억원이 소요되는 등 재정적 낭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돼 왔다.

또한 2014년 8월3일 집중호우 시에는 청도군 신원리 인근 하천을 횡단하는 소교량(세월교)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안처에서는 소규모 공공시설 10만6천여개를 대상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 시에는 청도군과 같은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위험시설에 대한 통행 제한 등을 실시하고 중기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국안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선제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법률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대장 작성, 안전점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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