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경제효과 조작’ 양양 공무원 기소…추진 지자체 신뢰성 ‘추락’

강원 양양군의 오색삭도추진단장과 실무 공무원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관련 문서를 조작해야 할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 이를 계기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양양군이 지난 2012년 6월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에 최초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한 이래, 세번째 시도였던 지난해 8월 설치를 승인받았다.

참고로 양양군이 신청한 케이블카 시범사업이 부결된 이유는 상부정류장이 대청봉과 너무 가깝고 사업 대상지가 특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등의 이유로 1차 부결(2012.6)됐다.

그리고 2013년 9월 재신청한 2차 사업계획(오색-관모능선)에선 노선이 산양의 주요서식지와 중복되며 친환경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2013.9)된 바 있다.

▲ 강원 양양군이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 신청한 케이블카 노선도.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양양군 공무원들은 이 같은 케이블카 사업 진행과정에서, 경제성에 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증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보고서를 조작해 문제가 된 것이다.

애초 양양군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받은 용역보고서는 경제성만 분석한 16쪽짜리 짧은 문서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 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추가해 마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경제성 있는 것처럼 보이는 52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7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당시 우원식(현 더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양양군이 임의대로 조작한 것을 발견하여 지적 한 후,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키강원행동'을 대리해 지난해 11월 9일 고발장을 접수, 8개월여가 지나 담당자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이, 양양군으로 하여금 조작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설악산은 대표적인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천연보호구역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화재청은 8월 중 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답사) 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재심의에 들어가는데,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러면서 "생태 보전의 가치와 필요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돼야 하며, 이번 보고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경제성도 낮은 케이블카를 보존지역으로서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설악산에 과연 설치해야 하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 계획에 따르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노선은 남설악 오색온찬 앞에서 산 위 끝청(해발 1천480m)을 잇는 노선으로, 총길이는 3.5㎞가 설치된다.

공사는 2016년부터 2018년 1월까지 진행돼 동계올림픽 전에 완공·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사업비는 460억원이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