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지역 지정제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생태관광을 육성하고자 2013년 3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자 등에게 생태관광기반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지역 지정제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유입되는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등 생태관광이 활성화된 외국은 생태관광 지정제와 유사한 생태관광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생태관광인증프로그램(National Ecotourism Accreditation Program)에 따른 인증기준을 마련해 숙박시설, 관광상품, 관광지를 인증하고,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자연관광, 생태관광, 우수생태관광 등 유형별로 등급제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2016년 2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산 대부도·대송습지, △괴산 산막이옛길·괴산호,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서귀포 효돈천·하례리마을,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부산 낙동강하구, △울산 태화강, △인제 생태마을, △양구 DMZ, △평창 어름치마을,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순천 순천만, △울진 왕피천 계곡, △창녕 우포늪, △남해 앵강만, △제주 동백동산습지 등 20개소다.

▲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
한편 '생태관광(eco tourism)'은 '지속가능관광(sustainable tourism)'이란 말과 자주 비교된다.

뜻과 개념이 유사해 학자들 간에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기도 하다.

생태관광은 생태계 혹은 자연환경 보호의 관점을 중시하면서도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관광하는데 비중이 큰 반면, 지속가능관광은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함께 하자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생태관광이란 말은 1965년 미국의 학자 헤쳐(Hetzer)가 처음 사용했으며, 198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그러다 유엔은 생태관광의 세계적인 중요성을 인식해 1998년 7월 유엔총회에서 2002년을 '세계 생태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cotourism, IYE)로 지정, 공식화 했다.

 
반면 지속가능관광은 1972년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개발'이란 말을 공식화하며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속가능관광을 하는 관광객은 그에 합당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이를 테면, 관광객은 도덕적, 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여행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든가, 지리, 역사, 관습, 지역관심사 등의 지역사회 자연유산과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와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 지역의 생태계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 구입은 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자원보호활동을 지지해야 하는 등의 역할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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