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에 자연장을 지낼수 있는 1만2천기의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해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연장’은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의 장례방식이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지내는 친자연적인 장례로 매장과 봉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봉분이 없이 개인표식을 설치하는 방식이라 매장이나 봉안당에 비해 환경훼손이 적다.

이번에 조성된 자연장지는 8,500㎡ 면적에 총 1만2천위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다.

세부 구성은 △수목형(4,312위) △정원형(3,728위) △언덕형(832위)과 △영원석(368위) △치유석(656위) △사모석(1,376위) △환생석(480위)으로 조성됐다.

▲ 암석원 자연장지.
특히, 공단은 바위 밑에 묻어 장사지낼 수 있는 장지인 ‘암석원’도 약 2,800위 정도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새롭게 조성했다.

암석원은 영원석, 치유석, 사모석, 환생석 등으로 분류돼 운영된다.

이번 추가조성을 통해공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을 유족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기존 2가지 형태의 자연장에 비해 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암석원 자연장지는 용미리 1묘지내 기존 바위를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안장방법으로, 추모영역과 안장영역을 분리한 미래지향적인 장법이다.

또한 각 장소별로 테마(영원·치유·사모·환생석)를 부여한 스토리텔링 공간을 조성했다. 암석원 각 테마별로 이름에 어울리는 꽃말을 지닌 식재로 꾸몄다.

용미리묘지 자연장지에는 사망당시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안장할 수 있다.

사용료는 40년에 50만원이고, 연장은 불가능하다. 골분은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내기 때문에 안장이후 골분의 반환은 불가능하다.

안치방법은 화장한 고인의 골분을 지정된 위치에 유족이 직접 안치하는 것으로, 현행 자연장지 안치방법과 동일하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기존의 수목형 자연장지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변화하는 장례문화 추세에 맞춰 이번에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용미리 제1묘지에 총 27,000㎥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해 운영중이다.

공단은 기존 수목형 자연장지가 2016년 8월 말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다목적 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됐다.

현재 용미리묘지의 자연장지는 수목형 20,130㎡(안치규모 11,859위)과 잔디형 6,990㎡(안치규모 2,928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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