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앞으로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9.23) 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5일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의 일환인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한 무제한 망접속의 정책의 후속조치다.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전력망 보강공사비 부담 주체(제68조)와 관련해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에 대해서는 전력망 접속보장이 가능하도록 공용전력망 보강 비용의 한전 부담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보강공사의 제한조건(제67조)과 관련해서는 전력망 보강 공사가 제한되는 기술적 조건 등을 명문화해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개발행위 허가서 제출 의무화(제15조)와 관련해서는 신재생 발전소 건설취소로 인한 전력망 보강설비 투자비 매몰 방지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전까지 개발행위허가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해 2015년 4월 저압 망접속 용량확대(100kW→500kW), 2016년 2월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75MW→100MW) 등의 조치를 해 왔으며,이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7월 현재 전력망접속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780건(588MW)이 전부 망접속이 가능 할 경우 약 1.2조원의 신규투자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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