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우려 11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서 ‘퇴출’…“조사·감시 활동 지속 강화”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올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문신용 염료,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조사 결과,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고,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시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그간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그해 4월에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이었던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으며, 정기적으로 제품을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해오고 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대상 제품은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초기화면.
이번에 밝혀진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프레이형 등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 위주로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수거·분석 물량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 안전기준 위반 제품 이미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18개 제품의 위반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식회사 캉가루에서 생산한 ‘오더 후레쉬(탈취제)’에서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이 함량제한 기준(0.0008% 이하)을 178배 초과한 0.143%가 검출됐다. 같은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스프레이형, 0.0012% 이하)을 1.5배(0.0018% 검출) 초과했다.

㈜유니켐에서 생산한 ‘유니왁스(코팅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4.5배(0.0226% 검출) 초과했다.

㈜일신CNA에서 생산한 ‘뿌리는 그리스(방청제)’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0.008% 이하)을 3.75배(0.03% 검출) 초과했다.

㈜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PNA100(김서림방지제)’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05% 이하)을 20배(0.01% 검출) 초과했다.

(주)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스프레이 페인트(물체 탈염색제)’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0.003% 이하)을 6.6배(0.02% 검출) 초과했다.

문신용 염료에서는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또는 납, 아연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개 제품을 적발했다.

JHN Micro Tec에서 생산한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과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제품에서 균이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므로 소비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함량제한 외에도 염료의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딥블랙’,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오디세이 퍼플’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을 각각 2.4배(0.0049% 검출), 2.1배(0.0043% 검출), 118배(0.236% 검출) 초과했다.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은 납 함량기준(0.0002% 이하)을 2.4배(0.00048% 검출) 초과했으며,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은 아연 함량기준(0.005% 이하)을 2.2배(0.011% 검출) 초과했다.

표시기준 위반(7개 제품)제품은 총 7개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안전·품질기준 확인 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환경부 류필무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류 과장은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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