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됐다. 협약의 공식명칭은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158개국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채택됐고, 199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해 154번째 회원국이 됐다.

2013년 8월 현재 세계 193개국이 가입해 있다.

당사국들은 생물자원이 재생될 수 없을 정도의 소비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이용 및 관리 조치로 2000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한 의정서를 채택해 실천하고 있으며, 2003년 9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국가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실천해 나가도록 생물 자원의 주체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발생시키는 생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은 상호 합의된 조건과 사전 통보된 협의에 따르며 그에 따른 기술접근과 기술이전을 공정한 조건으로 각 당사국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당사국에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정분배를 위한 국내적 조치의무와 기술이전 의무(선진국) 등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까지 각국은 생물다양성(Bio-Diversity)에 대해 별다른 경제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협약화 협상과정에서 최근 유전공학의 발달로 인해 각종 유전자(gene)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생물다양성 자체를 또 다른 형태의 자원(resource)으로 인식하게 됐다.

기술선진국이 큰 목소리를 내는 기후협약과는 달리 이 협약에서는 생물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브라질·인도·말레이시아 등 그 동안 생물자원을 제공해 온 개발도상국들은 생물종을 사용한 유전공학기술의 결실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은 매 2년마다 2주간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며, 이는 정부대표 간 공식 협상회의이자 협약관련 최고의사 결정회의이기도 하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일대에서 개최됐으며,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2016년 12월 2일부터 17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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