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강원 양양군이 상정한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28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

양양군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3.5㎞의 삭도를 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강원 양양군이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 신청한 케이블카 노선도.
문화재위원들은 동물·식물·지질·경관 등 4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각종 조사를 분석한 결과 케이블카 건설 공사와 운행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안이 부결 처리됨에 따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2017년 최종 예산안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은 반영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 예산에서도 오색 케이블카 예산 국비확보가 무산되면서 정부와 국회내에서도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었던 것.

문화재청의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시민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인 설악산의 가치를 지켜내고 문화재보호의 원칙을 지켜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금까지 벌어진 불법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함께  설악산의 지속가능한 보전방안과 새로운 지역 발전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