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가금류 매몰지에 대한 촘촘하고 꼼꼼한 관리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AI발생 지역인 경기도 등 10개시·도(43개 시·군·구) 살처분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악취발생 등 이상유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강이 필요한 곳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국안처에 따르면 현재(4일 기준) AI 살처분으로 조성된 매몰지 369개소를 확인한 결과 354개소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나머지 15개소는 비가림시설 미설치, 매몰표지판 미부착 등 일부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상시예찰을 통해 AI 매몰지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결하도록 6일 'AI 대책 시·도 영상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AI 긴급행동지침에 의한 매몰지 관리 사항으로는 △매몰지 현황카드 작성, 책임관리자 선임하여 체계적인 관리 △훼손·함몰, 침출수 및 악취발생, 사체의 융기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 및 보완사항 즉시 처리 △빗물에 의한 매몰지 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로 상시점검 △ 기타 매몰지 사후관리와 관련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기본지침' 준수 등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살처분 매몰지에 대해 환경부, 지자체 등과 함께 상시예찰을 통해 악취민원, 침출수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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