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접착제 등에서 폼알데하이드·염화비닐 등 사용제한물질 초과 검출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2016.7~12)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36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장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안전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판매 중단과 회수명령을 내렸고, 표시기준 위반제품 생산·수입업체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되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 안전기준 위반 업체들은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명령 이행에 나서고 있으며, 표시기준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도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힘써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화학제품T/F 류필무 팀장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기준 위반 제품 이미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제품의 위반 내용을 품목별로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을 포함해 세정제의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총 12개 제품(국내 생산제품 4개, 수입제품 8개)을 적발했으며, 그 중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는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도 위반했다.

한국쓰리엠㈜에서 생산한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95배 (0.0078% 검출) 초과했다.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57배 (0.0063% 검출) 초과하였으며,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0.001% 이하)도 3.5배 (0.0035% 검출) 초과했다.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한 ‘가정용 벡스크린’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6배 (0.0241% 검출) 초과했다.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에서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와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LENS CLEANING WIPES)’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29.4배(0.1176% 검출), 2.25배(0.009% 검출) 초과했다.

오토앤에서 수입한 ‘라임 프라임 프리왁스 클린져’와 ‘슈퍼 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4.15배(0.0166% 검출), 4.57배(0.0183% 검출) 초과했다.

극동제연㈜에서 수입한 ‘아머올 울트라 샤인워시&왁스’, ‘아머올 외장플라스틱범퍼 복원제’, ‘아머올 실내크리너티슈(숲속향)’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3.25배(0.013% 검출), 7배(0.028% 검출), 2.45배(0.0098% 검출) 초과했다.

오토왁스에서 수입한 ‘듀라글로스 #901 카워시 컨센트레이트’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5배(0.0061% 검출) 초과했다.

㈜일신CNA에서 생산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에서는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디클로로메탄이 20.4%가 검출되었다.

접착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염화비닐이 검출된 2개 제품과 톨루엔과 디클로로메탄의 함량기준을 초과한 1개 제품도 이번에 적발됐다.

한국쓰리엠㈜에서 생산한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염화비닐이 각각 0.0084%, 0.004%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수입 코팅제 제품 5개를 적발했다.

나오테크㈜에서 수입한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에서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2.84배 (0.0142% 검출) 초과했다.

오토왁스에서 수입한 ‘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와 ‘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각각 2.38배 (0.0119% 검출), 2.08배 (0.0104% 검출) 초과했다.

에이큐에이㈜에서 수입한 ‘스피드와잎’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5.52배 (0.0276% 검출) 초과했다.

㈜스톤닥터앤제네럴 코리아에서 수입한 ‘3P’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1.98배 (0.0099% 검출) 초과했다.

문신용염료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을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3개를 적발했다.

바이올렛에서 수입한 ‘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은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은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을 2.3배 (0.0046% 검출) 초과했다.

NKI에서 생산한 ‘터치미 마살라레드’는 무균시험에 부적합했으며,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을 2.35배 (0.0047% 검출) 초과했다.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방향제 3개 제품을 적발했다.

㈜센트온에서 수입한 ‘아로마후레쉬’에서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0.2% 이하)을 1.15배 (0.23% 검출) 초과했으며, ㈜폴앤마틴에서 생산한 ‘싱글룸디퓨저’와 ‘폴앤마틴 룸스프레이’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각각 3.78배 (0.7567% 검출), 4배 (0.801% 검출)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 함량제한 기준과 은(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탈취제 2개 제품을 적발했다.

㈜나바켐에서 생산한 ‘자동차탈취제 CL-304’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12% 이하)을 3배 (0.0036% 검출) 초과했다.

㈜태양에서 생산한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에서는 은(銀)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25배 (0.001% 검출) 초과했다.

이 밖에 표시기준 위반 36개 제품도 적발했다.

위반 제품은 총 36개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방향제에 대한 CMIT/MIT 사용금지(’16.12.30일 고시 개정·시행)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CMIT/MIT 사용금지에 관한 안전기준 위반제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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