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총 50개 차종 155,07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된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투싼(TL)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스포티지(QL) 승용자동차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3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제작된 투싼(TL) 88,514대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제작된 스포티지(QL) 61,6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Key Safety System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됐다.

인플레이터는 에어백 내부에 장착돼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16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4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의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 홀드 기능 작동 시 운전석 좌석안전띠 착용을 해제한 경우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가 움직여 충돌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00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1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200 Cabriolet 등 1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후방 등화장치 및 전원공급 컨트롤 유닛(Rear SAM) 오류로 트렁크의 주차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6월 27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E200 Cabriolet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996대이다.

또 탑승자 분류 시스템 오류로 동승자석 탑승자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20일부터 2016년 3월 4일까지 제작된 ML 63 AMG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 12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승용자동차와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됐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제작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승용자동차 54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1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제작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 5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080-600-6000),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렉서스 080-4300-4300),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080-001-1886),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주)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 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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