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7일 상수도요금 6.42% 소폭인상 계획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 원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9월 납기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의 상수도요금은 2002년도에 10% 인상됐고, 영업용과 업무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기 위한 업종간 요율조정으로 2004년도에 1.41%, 2005년도에 1.71%, 2007년도에 0.7% 등 1% 수준으로 인상돼왔다.

2007년 이후 요금동결로 인해 현재 광주시의 수돗물 ㎥당 생산원가622.14원, 공급단가 522.27원으로 ㎥당 99.87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0년도 말 결산기준 현실화율이 83.95%, 인상요인이 19.12%, 결함액이 134억원 발생, 상수도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19.12%의 요금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6.42%의 소폭인상으로 결함액 중 45억원을 보전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수도요금 인상률은 요금 현실화에는 매우 미흡하지만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도모하고자 업종별 결함액 유무에 따라 최소의 인상폭으로 조정하여 최근 인상한 타 특·광역시에 비해 요금 인상률과 결함액 보전액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학교 상수도요금은 2007년도 업종통합에 따른 요금 인상으로 가중된 교육재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2008년 요금인상 추진시 경감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 미 추진됐으며, 이번 요금인상시 동결하고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요금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상수도 노후관교체 등 시설 재투자로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실현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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